본문바로가기

글로벌 링크

안녕하세요, 청소년 여러분

의왕시의 희망입니다 !


HOME 의회용어사전

의회용어사전

검색어 입력

초성검색

의장의 표결권
지방 의회의 경우에는 "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"고 규정하여(지방자치법 §56②), 의장의 표결권은 인정하되 결정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.